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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뉴발란스 법리는 소권범에서만 쓸수있나요?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에서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심판청구이익과 관련된 뉴발란스 법리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논점으로 쓸수 있는건가요???
답안지보면 주로 소극적권범심에서만 쓰이는것같아서 적어도되는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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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둘다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무효사유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권범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긍정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는 무효사유 명백할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상표권이 무효라고 직접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음 
으로 전 정리했어요

Date:

판례사안이 소권범이어서 그런거지 상관없음

Date:

저기서 더해서 뉴발란스는
침해금지가처분에서는 무효사유/취소사유 명백할 경우 둘 다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추가적으로 알고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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