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 판례에서 34조1항 12호에 대한 것이지만
판례 내용 보면 4호 관련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왜 34조 1항 4호 관련된건지 쟁점을 잘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끼고 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22-06-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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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송석판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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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4호가 주요쟁점아닌걸로 아는데
그냥 제끼면되지않을까요..?
님의 댓글
저도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먼저 등록했다가 소멸된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뒤에 출원해서 등록받은 뒤 선등록하였던 상표사용자로부터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게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한 정도로는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정리하시면 되요
님의 댓글
너무 마이너한 논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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