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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 특허법 공부

지금 민,상,디에 대해서는 공부체계가 스스로 잡혔다고 생각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커리로 특허 공부했는데.....유독 특허에 대해서만 공부체계가 없고 그로 인해 단권화나 회독을 잘 안 하게 되고 gs를 보면 처참하고 악순환의 반복인 상황입니다.
판례, 사례, 단문 어떤 걸 위주로 어떻게 돌려야할까요?

특허법공부에 대해서 괜찮은 이야기해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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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신거 같은데 판례, 사례, 단문을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기본서에 구분된 파트 별로 공부하시고 관련성 있는 부분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판례 ,사례, 단문을 구분 짓지 마시고 목차에 맞게끔 논리적인 답을 현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세요. 2차 쓰기의 기본은 근거와 논리성입니다. 각 논점 별로 의의, 취치 부터 사안의 해결까지 근거로 조문이나 판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가령 특수 발명 중 의약발명 파트라면, 의약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항 기재 방법, 진보성 판단, 투여 용량, 용법에 대한 특허성 전합 판례, 허가등에 따른 등록 기간 연장 판례, 허가 등에 따른 기간 연장시 권리 범위 등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 유기적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고 써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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