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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제자 대위에서 임의 대위 질문드립니다.

변제자 대위 파트에서 임의대위의 요건으로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

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채무 인수에서  이해관계없는 제 3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가 부득이한 피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변제자 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신 돈갚아주고 대위행사로 저당권을 실행시켜버리는 것에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자는 어차피 변제받으면 사라질 담보물권을 대위 승낙하던 말던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승낙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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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말씀하신대로 손해볼일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승낙해줌 대신 저당권 부기등기등을 해줘야죠 법정대위가 아니기때문에

채무자는 불측의 피해 볼일이 없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는건 채무자가 이행을 안해야 시행할수 있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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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책에 써있듯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거절할 수 없고, 변제수령하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게 통설이네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승낙은 있으나마나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자기채권 챙기면 그걸로 목적 달성한거니까요.

채무자에 대해선,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던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고 '채무'자체가 중요한거죠. 채권자가 바뀐다고해서(바뀌는건 아니고 변제자대위이지만) 채무의 성질(변제기..등등?)이 변하는건 아니니까요.

채무 인수에서는, 자기 채무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거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구요.

같은 1차 준비생인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차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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