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올려봅니다..
고수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1. '타주점유이면 항상 악의의 점유이다' ← 이 명제는 참인가요?
2. 아래는 2010다107064 대판의 내용입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0%EB%8B%A4107064)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법리는 후행 보존등기 또는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자면, 중복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고, 후등기자가 점유시효취득했는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게 소송으로 말소청구했습니다. 이때 후등기자는 점유취득했으므로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중보존등기에서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선등기자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입니다.
제가 민소는 아직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제 이해가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선등기자쪽 손을 들어준 이유는 후등기자가 "선등기자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이므로 선등기자는 실체적 권리가 없는 말소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기존 판례 법리에 따라 후보존등기는 실체 관계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무효이므로 선등기자의 말소청구가 인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후등기자의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해당 소송은 후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이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 후보존등기는 잘못된 게 맞고, 결국 소유권이 어디로 돌아가냐는 여기서 따질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으로 후등기자가 "나는 점유취득하였습니다. 선등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건 해당 소송에서 다루는 문제임과 동시에 후등기자의 청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후등기자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제 이해가 올바른지요?
모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타주점유는 소유의사만 없으면 됨 전세권에 기한 점유 등등
그래서 악의 아닐 수 있음. 고로 명제는 거짓.
2. 일단 후보존등기는 이해한 게 맞음.
선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후등기가 실부합해도 유효인 등기를 점유취득을 이유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
거기다 보존등기라는 건 미등기 건물을 최초 등록하는거라 더더욱 선등기가 유효하면 후등기가 존재할 수가 없음.
이해한대로 점유취득의 요건을 만족했으면 선등기자의 등기는 인정하되 점유취득을 이유로 소이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으로 일단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보시고 오류 있으면 정정 부탁드림다.
1. 선의 악의는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자주 타주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타주점유)일지라도 토지임차인이 임차권이 있음을 믿으면서 점유했는데 실제로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럼 선의의 타주점유일 수 있겠죠.
2. 중복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의 주장과 관계없이 무효로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위 중복등기 말소청구 이후에 후소로 시효취득자가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등기부 상의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췄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사실이었을 경우에, 그 주장을 했음에도 왜 후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는지, 그 논리가 뭔지였습니다.
소송에서 따지는 것이 달라서 그런 게 맞나요?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자의 청구취지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중복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자는 반대로 중복등기가 유효함을 항변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중복등기는 무조건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효취득자는 시효취득으로 후행 등기부에 기초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중복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자는 시효취득이 적법하다면 선행 보존등기부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후행 보존등기부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복등기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