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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은해사건과 실종관련해서 민법질문

대법원판례 2010스165
【판시사항】
[1]
민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에 보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되어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실종이 아닌 보통실종으로 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은해 사건을 생각을하면 그 남편분은 특별실종으로 처리가 되어서 1년안에 보험금 청구한것인가요? 보통실종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만에 되서 왜그런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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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Date:

시신 바로 발견됐을텐데 왠 실종임

Date:

사망사건으로 알고있는데..

Date:

아 그렇군요 !
감사합니다

Date:

복습하려고 하는데 저 판례가 공감이 잘 안되서...
그냥 잠수장비 = 보통실종이라고 키워드만 잡고 가면되나요

Date:

ㅇㅇ
실종아닌 사망.
인정사망 아니고 확정사망.
사건보고 느낀건
이사람 하나 덕분에 대한민국 그흔한 이은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좀 덜떨어져 보이거나 자신의 이름이 싫어지겠구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댓글의 댓글 Date:

ㅋㅋ 또또 숨쉬둣이 여혐하네 니 논리면 남자범죄자 수두룩 빽빽인데 한국남자 다 덜떨어져 보임 ㅇㅇ

댓글의 댓글 Date:

어?
넌 니이름이 조두순이라면 좋겠냐?
여혐논점이 아니라 이름 먹칠말자는거자나 바보니?

댓글의 댓글 Date:

이름이 싫어지겠다고만 하면 되지 굳이 ^여자들이 덜떨어져보인다^고 말하면서 여혐아니라는 너는 지능이 딸리는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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