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 완화…적극행정 일환

# 상표를 출원한 A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B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54748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4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933 민법 점유파트 질문 2가지 드립니다 ! (4)
1932 변리사 물리 노베이스 강의 추천부탁드립니다. (11)
1931 변리사 1차 시험 진도평가 부탁드립니다. (3)
1930 자연과학개론 시간분배 어떻게 하시나요? (5)
1929 30대 초중반 변리사 (4)
1928 교수특강 첫딱지 떼는데 기대된다.. (1)
1927 ㅈㅎㅈ밑줄vs조문 둘다 기본강의 듣고 필수인가요?? (4)
1926 회사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2)
1925 혹시 1차생인데 박상보 변리사님이랑 상담 가능한가요?? (2)
1924 오늘 변리사시험 준비한다고 말하고 아침일찍 자습하러 오는데 여자친구가 (1)
1923 ㄱㅇㄴ유튜브??? 쪽지시험은 단과생도 가능한가요?? (2)
1922 변리사회 "특허소송 공동대리 발목잡기식 반대 안돼"
1921 데이비드 왕님, 또 흰바지 입으셨어요? (2)
1920 데이비드 왕 ♡♡♡♡♡♡♡♡♡♡
1919 내 미래 와이프가 어떤 직업이였으면 좋겠어? (4)
1918 솔직히 ㅈㅎㅈ 휴강말곤 깔거없지않나 (6)
1917 솔직하고 표현잘하는 여자가 최곤듯 (4)
1916 1차 시간표 떴는데 (1)
1915 ㅈㅎㅈ 기출강의 종강했나요? (3)
1914 교수특강은 왜 종합반 전용으로 하지? (4)
1913 사례집 통암기하면 도움많이되나요? (1)
1912 앞으로 vs 뒤로 (4)
1911 ㅈㅎㅈ 기출문풀 끝나고 대체로 뭣들함..? (2)
1910 박윤 vs 김민 (5)
1909 한남vs양남 (2)
1908 골반vs슴가 (2)
1907 [기고] 특허전쟁, 변호사-변리사 함께 나서야, 중앙대 이규호 교수
1906 음주 (1)
1905 자과 노베 너무 힘들다... (3)
1904 ㅈㅎㅈ&ㄱㅇㄴ 특상콜라보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2)
1903 헉!!! (3)
1902 2차 시험칠 때 손목아대 쓸 수 있나요? (내용없음) (2)
1901 종합반에 학벌학력 조은애 많냐? (5)
1900 데이비드 왕 . 그치. 데이비드는 왕이지. 그럼 나는 왕후? ^^
1899 특허법 핸드북 꼭 봐야하나요? (2)
1898 수험생이 가져야할 올바른 마음가짐 (5)
1897 요즘 2차 쓰는거 잘되세요?? (5)
1896 요새 인마이제이 독서실 대기 너무 길다 ㅡㅡ; (5)
1895 이거 그린라이트임? (6)
1894 연대는 변리사반도 없는데 특강하네요? (3)
1893 화학 하지말라는 이유가 먼가요 (8)
1892 상표 교재 뭐가 더 좋나요 (4)
1891 제발 코로나 다 끝난것도아니고 나는 확진도 안걸렸었는데 독서실에서 (4)
1890 이시험 준비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6)
1889 오늘 인마이제이 마지막날이네 (4)
1888 2차 기출문제 vs 2차 사례 (6)
1887 [ET단상]공정사회와 변호사 업무
1886 이번에 ㅂㅅ 2차 동차인지 특상종반인지 (3)
1885 ㅈㅎㅈ밑줄은 기본강의 들어야지만 수강 가능한거임?? (4)
1884 SODA 판례 vs 청문각 판례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