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조문 암기가 도움 많이 되나요?

변리사시험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합격수기를 보니 특허법은 전체조문을 상표는 준요조문을 외우고,
민법도 766조문 중 강약조절하여 다외우셧다고 하더라고요..
특상은 외워야할것 같은데 민법의 경우에 조문을 외우면 1차시험 외에도 민소법에서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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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민법 중요 조문은 객관식 돌리면 자동으로 외워지더라고요.
조문 그대로 지문에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다 외우려는 노력을 할 필요까지야...
뭐 조문 분설해서 나오는 요건이 여러 가지인 일부 조문들은 암기하면 요건 암기에 도움이 되겠네요. :

Date:

특허상표를 외우세요
민법은 따로 시간내서 할필욘 없는거같아요

Date:

특상은 2차때도 법조문암기되어있으면
상당히 도움이됩니다

Date:

민법조문아는건 민소에 없거나~극히일부 쓰입니다.
기껏 2조 214조 390조 404조 406조 568조등 채각대표조문 741조 750조 정도쓰고요 별로필요도없고 논거쓸때 괄호치고 조문병기하는 정도입니다.

민법기본법리는 공부할때 도움됩니다.

Date:

민소에 쓰이는건 10개남짓.. 외우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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