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기고] 특허전쟁, 변호사-변리사 함께 나서야, 중앙대 이규호 교수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 주도형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대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는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 법원행정처까지 동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변호사 주도형 공동대리를 허용하여 대형 로펌을 제외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및 청년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우선, 변리사는 변호사에 비해 법률전문성이 부족하기에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이 개정안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된다(변호사 주도형 공동대리)는 전제하에 법률소비자가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변호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리인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법률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법률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이 나서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원한다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중국·EU·영국 등 주요국도 특허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반대측은 이 개정안이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대리원칙'에 저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문언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은 명확하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허 등 침해소송에 한해서는 변리사 역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본 역시 민사소송법에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였고, 지난 20여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조화롭게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사 대리원칙'의 예외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법률수요자의 이익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과거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법 제8조에 따른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고 해석한 것을 근거로, 동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행' 변리사법 제8조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공동'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보충의견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신속화·전문화 및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변호사-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이미 많이 배출되었으니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보이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미 10년이 넘었음에도 법률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이 여전히 변리사 공동대리를 원한다는 점은 특허 전문 변호사가 시장에 충분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0년동안 '지적재산권법'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비율은 약 3.2%에 불과하다. 즉, 로스쿨 제도만으로는 법률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계와 중소·벤처기업들이 이미 20년을 기다렸다. 국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가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제는 결단할 때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34434/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4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983 [변리사 이벤트] 변리사스쿨 스승의날 쿠폰이벤트 마감안내
1982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과 함께하는 대학교별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카톡방 운영
1981 쿠폰이벤트 5월 이후에 또 하지 않나요?? (5)
1980 ★★★★★★ 상표법 핵심이론정리(제4판) PDF 공유 이벤트 ★★★★★★
1979 오랜만에 물리 강의 듣다가 드는 생각 (17)
1978 모고 1등하면 뭐 있음?? (3)
1977 그냥..... (4)
1976 세기의 대결: 동차합격 VS 로또 1등(15억) (2)
1975 변리사 연봉이 도대체 얼마인거냐? (5)
1974 ㄱㅇㄴ 상표 기본강의 들으면 주는 무료강의들 (2)
1973 선거때마다 시끄러운거 나만 꼴보기 싫음? (3)
1972 낼모레가 민소특강이지? (4)
1971 조현중 특허법 수강생 중에 사쿠라 닯은 사람있음. (10)
1970 인마이제이 vs 별관 자습실 (2)
1969 김새론 김수현 사귄다는데 ? (2)
1968 변스 답안지 어디가면 살 수 있나요?? (2)
1967 그 선배님들 2차시험 문제지랑 답안지가 합쳐져 있나요? (2)
1966 ㄱㅇㄴ 특상디 조문교재 책으로 안나오나 (4)
1965 제발 씻고좀 와라 (1)
1964 이번에 조현중 기본서 새로 나온거 필수일까요?>?? (4)
1963 ㄱㅇㄴ특급제자 몇명인지 아는사람?? (4)
1962 지금 상태서 내년 1차 합격할 수 있을까... (2)
1961 100일째 연애할때는 마냥 설레고 좋았는데... (3)
1960 와 시험 얼마 안남았는데 예전보다 머리가 안돌아가네
1959 요즘 아프리카 방송 보면은..ㄷ (2)
1958 님들 자과 하루에 시간 투자 얼마나함... (1)
1957 미친 개웃김 ㅋㅋㅋ (9)
1956 디자인보호법은 상표법에 비해 난이도가 어떨까요..? 그리고 언제쯤 개강될까요? (1)
1955 5월 쿠폰 이벤트 지금 아이디 새로 만들면 받을 수 있나요?? (2)
1954 교수특강1차생 전용으로는 따로 진행 안하나요?? (2)
1953 2차 특허법 공부 (1)
1952 여자가 좋아하는거 티내도 모르는 애들 많음 (2)
1951 변제자 대위에서 임의 대위 질문드립니다. (2)
1950 상표 교재 추천해주실분 (3)
1949 특허 1차 시험용으로 좋은 조문집있나요 (3)
1948 변리사 2차시험 동차분들께질문드립니다! (3)
1947 특허 상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있습니다 !! (3)
1946 커플데이? (5)
1945 25살 공부를 해야할지에 대한 인생고민. (2)
1944 보고싶은데 왜이렇게 안마주치냐 (6)
1943 화학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6)
1942 상대방 찐(본모습) 알아내는 방법 (7)
1941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세미나실 (4)
1940 검찰, 허위 특허로 경쟁사 방해 대웅제약 기소…회사 "직원 일탈"(종합)
1939 정차호 교수님과 정태호 교수님은 (2)
1938 민소법 질문해도 될까요 ? 고수님들 환영 (3)
1937 변스 산재 풀패키지 뭐냐 (3)
1936 결혼 미룰까 vs 말까 (3)
1935 2차 ㅈㅎㅈ 강의 후기 (4)
1934 민법 암기안해도 되는 조문은 어떤게 있을까요?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