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1 - 미국 - 출원1 - 최명도, 청구범위=A
2015.8.1 - 일본 - 출원2 - 최명도, 청구범위=B
2015.10.1 - 한국 - 출원3(+54조 조약우선권주장) - 최명도, 청구범위=A, B
출원123 출원인 모두 동일인 일때,
출원3의 54조 우선권주장 기간은 출원1, 출원2 중 최우선일 기준으로 2015.2.1~1년=2016.2.1 맞나요?
미국 일본 한국에서 모두 동일한 A에 관한 출원이라면 이중우선권 주장 방지를 위해 최우선일 이후의 출원에 우선권 부여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B항에 대한 최우선일을 출원1 시점으로 한다면, 출원3 B항의 경우 우선권주장 기간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되지 않나요?
출원3의 A항, B항을 각각 개별적으로 출원하면 B항에 대한 한국 출원은 2015.8.1~1년=2016.8.1 까지 우선권주장출원 가능해서 더 이익이 아닐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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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청구항이 A B이고 우선권 주장 했어야 A 판단시점이 소급되지 않는 것같고
한국에서 출원할 때 미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우선권 주장하면 해결된다고 배운 것 같아요. 이때에도 우선권 주장기간은 최우선일 기준이라서 2015.8.1 기준으로요!
그런데 만약 일본에서 청구항이 B이고 우선권 주장 안했다면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따로 출원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각각 다른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이니까요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헷갈리긴 하는데ㅠㅠ다른 분들의 답변도 기다립니다,,,
우선권 주장을 1개로 이해하셔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하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우선, 출원 3의 우선권 주장을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고 넘어가야합닏.
출원 3에서 우선권 주장은 2개입니다.
1. 2015.2.1 미국 출원 발명 A
2. 2015.8.1 일본 출원 발명 B
따라서, 발명 A에 대해서는 판단시점이 2015.02.01이고, 발명 B에서 대해서는 판단시점이 2015.08.01입니다.
출원 3 당시에 우선권 주장을 했다하여도, 이후에 다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 4: 2016.08.01 발명 B+우선권 주장(일본) " 이런식으로...
우선권 주장은 발명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우선권의 기본이 되는 선출원을 개별적을 분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