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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장 "특허침해 민사소송서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해야"

"지식재산(IP)은 과학기술 중심 혁신성장을 이끄는 훌륭한 촉매입니다. 과학기술 중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31일 취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직 변리사인 이 청장은 1949년 특허청 설립 이래 73년만에 부임하는 첫 민간 출신 청장이며, 최초 여성 청장이다.

이 청장은 "기업은 물론 국가도 한순간에 위기에 처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다시 한번 도약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과학기술 중심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여기에 지식재산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혁신적 특허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차 등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 IP 기반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구자들의 의욕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신 산업 동향 및 기술 정보의 보고(寶庫)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강화해 모든 부처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를 선별해 적극 보호·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요에 맞는 IP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면서 IP를 통해 기업가가 자금을 더 잘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IP 담보대출, IP 보증, IP 직접투자 등 IP 금융 규모는 현재 6조여원이다.

특허침해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청장은 "특허 분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 중소·벤처기업에겐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분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수단을 다각화하고,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허 소송은 권리 범위를 확인하거나 유·무효를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으로 나뉜다. 관할 법원이 갈릴 뿐 소송의 쟁점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나 행정소송엔 변리사 대리가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자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과학기술계와 벤처업계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절대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청장은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험난한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지식재산이며 이런 무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특허 심사·심판관 여러분"이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 청장은 부산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와 고려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10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등을 지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531493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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