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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도 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는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한 뒤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최재형 의원을 중심으로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중처리' 의견을 제시했고, 김경만·이성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법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추후 보완하면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첫 발을 떼는 심정으로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리사회는 물론 과학기술계와 중소벤처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제도는 소관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상임위 의결 직후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의 국회 산자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법사위 논의에서도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관점이 아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원하는 법률소비자의 이익 측면에서 법안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를 앞두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과학기술, 산업계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과총은 성명에서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가 특허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은 17대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 발의됐으나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무산돼 왔다.

과총은 "기술 패권시대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발명가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권익보호와 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리보호 제도"라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특허침해소송도 한 층 더 복잡해지고 신속해져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47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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