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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검찰, 허위 특허로 경쟁사 방해 대웅제약 기소…회사 "직원 일탈"(종합)

[서울=뉴시스] 박현준 송연주 기자 = 검찰이 위장약 특허를 허위로 등록한 뒤 특허 소송을 걸어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 법인과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담당 실무자의 일탈로 일어난 일로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대웅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서 위장약 ‘알비스D’ 특허를 허위로 등록한 후 2016년 2월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부터 2017년 10월까지 해당 소송 사실을 병·의원 등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혐의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의 제제 팀장 A씨와 제제팀 연구원 B씨, IP(지식재산권) 팀장 C씨, IP팀 팀원 D씨는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담한 혐의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신제품센터장 E씨도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3월 이 혐의로 대웅제약과 대웅을 고발하고 대웅제약에 2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대웅에 1억5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담당 실무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며, 회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사한 특허 권리 등에 대해 재판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담당 실무자의 일탈로 '알비스D'(위장약) 특허 중 일부 데이터 기재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외 유관부서 및 회사에선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일탈을 인지 못한 채 회사가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관련 사안을 인지한 후에는 특허정정 청구를 통해 데이터 기재오류를 바로 잡았고, 그 결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본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 받았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사실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며 내부적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담당 직원의 일탈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직원에 대해 뚜렷한 증거 없이 기소하는 무리한 기소처분이 있었다"며 "재판 절차에서 성실하게 대응해 억울한 결과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했으나 해당 자료는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9_0001878141&cID=10434&pID=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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