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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기판력에서 변종 뒤 승계인판단 관련해서요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서 변종 뒤 승계인 판단할 때에 원고측 계쟁물 승계인 관련 논점인데
이시윤교수님 교수저에는 판례는 객관적범위와 연계시켜 주관적범위를 축소시켯다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혹시 설명해주실 천사분 계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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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떤판례인지 잘 모르겠네여

댓글의 댓글 Date:

원고가 소유권기한 말소청구 해서 기각된 다음 그 소유권 양도 후 계쟁물승계인이 양수받고 다시 말소청구했을 때 변종뒤 승계인 해당안한다 라는 판례입니닷

Date:

이 판례가 원래 기판력 논점대로라면 뒤.승.고 논점에따라 주관적범위에서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시윤교수님이 이부분을 비판하신거구요. 논리적 체계는 이시윤 교수님이 판례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요

근데 판례는 현실적으로 당사자 구제에 더 힘을 써줘야하니까 주관적범위를 살짝 낮추고 객관적범위 논리를 들고와서 뒤에 승계인이 취득한 물권적효력(실체법 효력)을 강조해서 변종 뒤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거죵

Date:

판례문구중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청구권에 미치는거지 소유권에는 안미친다--> 이부분이 객관적범위 판단하는 문구인데 이걸 주관적범위 판단하고 있는데 써먹어서 시윤프로페서가 까는중인거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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