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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심사파트에서 보정각하 이후 절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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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4 17:01
최초거절이유통지 후에 보정하였는데 47조2항 47조3항 51조1항 위반되면 보정각하하고 보정전 명세서로 심리하잖아요,
그런데 보정전 명세서로 심리하는거는 결국 최초거절이유통지한 명세서로 심리하는거여서,
다시 심리할 필요도 없이 바로 거절결정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혹시라도 잘못심사했을수도 있으니까 다시심리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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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심사기회를 제공하고자 있는 절차인걸로 알아요
보통 거절결정되지만 심사관이 잘못판단해서 다시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최초거절이유통지대응 보정에 대해서는 보정각하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