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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70조 심사,소송절차 중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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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27
- 22-06-19 19:13
상표법 70조에 보면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심사나 소송절차 중지에 대한 규정은있는데 심판절차중지신청에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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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조
제가 대신 답변드리자면 139조에 있습니다! 신청권은 아니고 요청인점 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