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침해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기간에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자와 실용신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이 오는 1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법정기간(6개월) 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은 권리를 침해당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한을 넘겨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어,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도 직권으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539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