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판례에서 소개하는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te:
님이 파티대행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a아버님 생신파티 의뢰가 들어와서 2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풍선값, 음악dj비용, 가수초청비 등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님은 위 계약 이후에 순이익 150만원(위 250만원-100만원)을 벌겠죠?
여기서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위 100만원이 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에 얻을 이익, 즉 위 150만원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판례에서 소개하는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파티대행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a아버님 생신파티 의뢰가 들어와서 2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풍선값, 음악dj비용, 가수초청비 등등으로 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님은 위 계약 이후에 순이익 150만원(위 250만원-100만원)을 벌겠죠?
여기서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위 100만원이 됩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에 얻을 이익, 즉 위 150만원이 됩니다.
신뢰이익은 가끔 이행이익보다 높을수 있겠죠?(비용이 더 클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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