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변제자 대위에서 임의 대위 질문드립니다.
- 댓글 2
- 조회 2,847
- 22-05-21 15:58
변제자 대위 파트에서 임의대위의 요건으로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대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과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
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채무 인수에서 이해관계없는 제 3자가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자가 부득이한 피해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여, 변제자 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는게 마땅하지 않나요?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신 돈갚아주고 대위행사로 저당권을 실행시켜버리는 것에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권자는 어차피 변제받으면 사라질 담보물권을 대위 승낙하던 말던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승낙을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채권자는 말씀하신대로 손해볼일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승낙해줌 대신 저당권 부기등기등을 해줘야죠 법정대위가 아니기때문에
채무자는 불측의 피해 볼일이 없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되는건 채무자가 이행을 안해야 시행할수 있는거라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책에 써있듯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거절할 수 없고, 변제수령하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게 통설이네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승낙은 있으나마나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자기채권 챙기면 그걸로 목적 달성한거니까요.
채무자에 대해선,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던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고 '채무'자체가 중요한거죠. 채권자가 바뀐다고해서(바뀌는건 아니고 변제자대위이지만) 채무의 성질(변제기..등등?)이 변하는건 아니니까요.
채무 인수에서는, 자기 채무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거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구요.
같은 1차 준비생인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차 화이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