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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암기안해도 되는 조문은 어떤게 있을까요?
- 댓글 3
- 조회 2,677
- 22-05-20 13:42
몇일 잡구 그냥 민법조문 외우려하는데
암기 안해도 되는 파트는 어디인가요?.?
일단
18~21 자연인 주소
155~161 기간
215~244상린권
290~302지역권
508~526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정도는 암기안해도 될거같다 생각햇는데..
앞부분이나 계약각칙부분에서 암기 전혀필요없는 파트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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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1차치고 2차준비하는 동차생입니다.
자랑하려는건 아니고 이번에 민법에서 한개 틀렸는데 저는 따로 시간내서 조문을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다보면 중요한건 알아서 외워지고 그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더군요
차라리 산업재산권법 조문을 암기하는게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 잘 판단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윗댓말에 공감합니당.
중요한 조문들은 문제 푸시면서 눈에 찍으시고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 지역권이 2년 연속 나왔고 환매도 한문제 나왔어요.
항상 중요한것만 기출되지도 않고ㅠㅠ 지금 암기해도 조금 지나면 다 잊게 되니깐 크게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