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10-24 15:36 그냥 “상표 공존동의→사용혼동 없음” 이 포인트였음. 근데 단서 너무 부족해서 다 말림ㅋㅋ 그냥 “상표 공존동의→사용혼동 없음” 이 포인트였음. 근데 단서 너무 부족해서 다 말림ㅋㅋ
ㅇㅇ 롤렉스 맞음.
사후적으로 폴로 판례랑 연결된 거임.
그냥 “상표 공존동의→사용혼동 없음” 이 포인트였음.
근데 단서 너무 부족해서 다 말림ㅋㅋ
김원오 맞는 듯.
논문에 크로스라이선스 언급했던 거 그대로 냄.
문제 스타일 보면 100%임.
출제자가 자기 논문 갖다쓴 수준.
그걸 시험장에서 맞춘 사람 거의 없음.
다들 포섭으로 때려넣었을껄?
그냥 롤렉스 가지고 싶다 변리사 되면 그냥 사려나?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