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불특허발명중 공서양속위반은 ‘결정시’ 기준이라고 보면 되나요?
만약에 판례에 따른다고 하면 출원시를 해야하나요?

22-07-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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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공서양속위반 판단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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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그런 내용도 있나..?
아마 공서양속이니깐..공익적인걸 생각해서 출원시아닐까?
님의 댓글
공익적 규정은 대부분 결정시심결시 기준입니다.. 왜냐면 공익을 위해 최대한 질질끌다가 특허결정하거나 등록결정해야해서요
님의 댓글의 댓글
답달려다 말았는데 생각이 맞았군.
공서양속에 관한규정을 심결시가 아닌 출원당시로 판단한다면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위배되지않는 행위들의 소급효를 설명할 길이 없을테니요..
극적인예로, 두달전까지 여성의 칠거지악이 공서양속에 위배된 행위였다면 누군가가 지금 아들낳는 비법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하여 매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원하였다한들 출원의시점으로 돌이켜 공서양속에 위배 되었다는 행위를 이유로 뒤도 안보고 명백한 거절판결이 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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