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단독] 특허법원 영역 넓어진다…가처분 2심도 관할 추진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에 관련된 한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것.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유는 황당했다. 사건이 특허법원에서 다뤄졌어야 했는데 일반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 판단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2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도, 재판 당사자도, 심지어 판사까지 관할을 착각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특허법원 관할집중' 확대를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지재위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하고, 어느 범위까지 특허법원 관할로 둬야 할지 등 개정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재위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사건과 관련한 혼란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소송 관할이 바뀌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은 특허와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관련 사건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다루는 본안소송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특허법원 관할집중'이 시행된 결과다.

그러나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지방의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본안소송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데 비해 시급한 판단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 사건은 항고가 고법이나 지법 항소부에서 진행된다.

한 특허법원 판사는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같은 사건이라도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고, 가처분 항고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도 판사들이 장기 근무하고 전문성도 갖고 있는 특허법원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5/462931/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233 ㅠㅠ (9)
2232 Sm스터디 방향성 (4)
2231 교수특강 단과로 안푸네.ㅠㅠ (4)
2230 2차시험 이제 토나온다. (3)
2229 민법 공부하니까 하루가 다 가네. (2)
2228 정차호가 고시반 걔야? (2)
2227 슬플 때에는.... (2)
2226 변리사시험의 실질적인 난이도 (5)
2225 디보 질문좀.. (4)
2224 김선민화학 스터디 박터지네 (4)
2223 ㅈㅎㅈ판례강의 오늘 개강했던데 (3)
2222 이혼 경험있으신분 진지하게 조언좀..(30대 중반/집에서 휴식하며 공부중입니다) (3)
2221 종합반 아직 초시생들이라그런지 (7)
2220 객관식문제집 안풀면 조문 판례위주로 공부한 얘들 (2)
2219 ................. (2)
2218 추천강사 알바한테 안속는법 알아냈다. (6)
2217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2)
2216 7월 1차 입문 늦어요? (3)
2215 20대후반 30대초반에 변리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2)
2214 한 총리 "지식재산 담보 금융지원 확대…특허 선점해야"
2213 정차호 특허법 진보성이랑 128조 강조할듯 (3)
2212 2차 모고 변스에서 보려는데 (5)
2211 마스크 쓴거로 예쁨을 단정하지마라. 조심해라. 다친다 (2)
2210 또 시작이다 기출!!!!!! (4)
2209 잘생긴 철벽남 꼬시는법 알려줄사람 ㅜㅜ (1)
2208 ㄱㅇㄴ 상표 진도별 기출문제 톡방에 들어가야지만 주나요 ..?ㅜㅜ (3)
2207 29살 지금 1차 입문 늦나요? (4)
2206 정차호 딱 기다려라 (2)
2205 1차 시작하는 변린이면 1년이면 충분한가요? (2)
2204 [변리사 모의고사] 변리사 1차 시험대비 6월 월말모의고사 카드뉴스
2203 ㅈㅎㅈ 기본강의 교재 전부 다 사야하나요? (2)
2202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6월 후반부 무료특강 안내
2201 2차 모의고사 채점 결과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2)
2200 어제 와이프 휴대폰 몰래 봤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5)
2199 2차동차 이번 목요일 열리는 특허 최판 TOP10 특강 들어야하나용? (4)
2198 합격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되는거임? (2)
2197 2차 모고 특허랑 유기만 볼 수 있음? (2)
2196 특허법 정차호 유명한가요? (5)
2195 옆학원 이젠 아무나 특상 1차강의 시작하네ㅋㅋ (3)
2194 ♥︎
2193 강의 촬영한거 빨리빨리좀 올려주십쇼 ㅜㅜ (4)
2192 디자인권 침해, 고소 없이도 수사
2191 변협, 소송 독점 위해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 변협이 멀쩡한 영국 변리사제도까지 폐지 언급 (1)
2190 ㅎㄱ 누구 또 이적? (2)
2189 저기 인마이제이 독서실 요즘 대기는 얼마 타고 있어요? (1)
2188 물리/화학 기본강의는 다른강사분 들었는데 (5)
2187 특허 입문자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2)
2186 비루한 동차생 조언구합니다. (3)
2185 진짜?? (4)
2184 존옌데 알고 보니 흙수저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