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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항 13호 취지?

34조 1항 13호 취지는 뭘까요,,?
수업시간에는 공익적규정으로 설명하시는걸로 기억하고
김영남 상표법 기본서를 보면
제3자 보호와 더불어 모방대상 사욮의 가치에 손상을 주어 그 상표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의등록을 허용하지 않다는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보면 수요자 보호(공익)+선사용상표권자 보호(사익) 인거 같은데
선사용상표권자만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해서 사익적 규정으로 생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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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적취지가 강한 규정들은 대부분 적용시점을 심판청구시로 합니다 사익을 인정해주되 공익적 요소보다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여 당사자 형평고려, 완화하기 위해서요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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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 속지주의의 엄격한운영에 따른 모방상표등록이라는 사회적 폐단을 차단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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