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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전세권의 양도에서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는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때에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담보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목적물을 안주고 담보처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 유치권 비슷한 권리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한말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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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존속기간 중 : 용익물권, 양도시 등기하면됨(금지특약 없을시)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소멸후의 전세권, 용익물권->담보물권이 됨->전세금반환채권 발생
(목적물인도 및 말소등기 - 전세금반환 동시이행의무이나 아직)
원칙 : 양도하려면 부기등기+채권양도 대항요건 둘다갖춰야 담보물권으로 인정
예외 : 전세권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사정(일단 인도랑 등기말소하고 전세금은 나중에 주겠다 등등 특별한사정은 많음)
이때는 그냥 전세금반환채권만 양수한것이됨

Date:

여기서 더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의 의미가 궁금한데 답변가능하실까요??

댓글의 댓글 Date:

전세권소멸하면 사용수잇권능은 소멸하지만 인도랑 전세금반환및등기서류교부가 동시이행관계라서(317) 전세금안주면 인도거절할수잇는지 말하시는건가요?

댓글의 댓글 Date:

네 그 동시이행의 관계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이라고 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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