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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보정각하 불복에 대한 질문

보정각하에 관해 언제는 불복이 되고 언제는 안되고가 헷갈려서 여쭙니다

1. 최후oa의 의견서가 보정각하되면 재심사단계에서 보정각하에대해 다툴수 있는게 맞나요? 그 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다투지 못하는거죠?

2. 재심사청구하면서 보정한것이 보정각하된다면 재심사동안 다툴수 있나요? 이후 거불심에서만 다투는 건가요?

3. 재심사 진행중에도 보정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보정후 보정각하되면 재심사동안 바로불복이 가능한가요?


다알겠다싶었는데 문제풀면서보니 다시헷갈리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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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Date: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댓글의 댓글 Date: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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