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법률 구조는 대체로 미국을 선진국 삼아 모방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로스쿨이 그렇고, 의전원이 그렇다. 또 앞으로 2,3년안에 실행될 특허변호사가 그렇다.
미국에서 특허출원 관련한 법률대리인이 두종류 있는데 patent agent, patent attoreny가 그것이다.
전자는 출원대리만 가능하고 후자는 출원대리, 심판대리, 심결 취소소송대리, 특허침해소송대리 까지 모두 가능하다.
patent attorney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고 특허청 등록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얻는다. 현재의 한국 로스쿨출신 변호사 역시 지재권 과목 수강하고 자격시험 보면 변리사 자격을 얻는것과 같다.
한국의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은 어떨까.
출원대리, 심판대리, 취소소송 대리는 가능하지만 특허침해소송대리는 불가하다. 업무 수로만 보면 특허변호사에 가깝지만, 불가한 업무인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다. 삼성/현대/LG 등의 제조업으로 큰 대기업들이 변리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특허괴물 및 경쟁사들의 특허침해/소송을 막으려는 의도가 강한데, 이를 위해선 특허침해소송대리가 필수적이다. 앞의 세가지가 가능해도 소송대리를 못하는 변리사는 실질적으로 반쪽일수 밖에 없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개인 출원자 역시 좀 비싸더라도 소송업무까지 가능한 특허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지 변리사에게 일을 줄 가능성은 적다.
자극적인 제목대로 한국의 변리사가 완전히 망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patent agent와 같은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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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퍼온건데 어떻게들 생각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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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ㅆㅇ) 누구 반박좀 해 주실분? 제가 변시공부중인데 이런 소리 들으니 힘빠지네요
맞는말같습니다 로스쿨이있는이상 법조계의 깡패 변호사는 더욱더 늘어날테고 실제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을 못해 문제가 많습니다..
국내소송만 따지면 변리사가 엄청 불리한 구조가 맞죠. 변호사 단체 그 자체도 더 크지만 변호사들이 입법, 사법기관 둘 다와 더 친하니.
그런데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기술적 지식이 더 필요한 국제 특허 분쟁에서 변호사들이 제대로 방어해주지 못해서 문제라고 그러더라구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국내문제에서는 갈라져도 '국익문제' 그러면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여론형성에 변리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예전에는 이공대쪽에서 변리사 많이 갔으니, 전문지식 메리트라도 있지만
로스쿨 생기면서 이공대 출신 변호사도 많이 생길 텐데
굳이 변리사 찾을 필요 없죠.
법무사처럼 하위호환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