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전용,통상 실시권 이전에 관한 질문이요
- 댓글 2
- 조회 2,390
- 22-07-05 17:59
조문특강 복습중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00조 5항과 102조 7항에서는 99조 2항을 준용하고있어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실시권을 지분을 이전할 때에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있습니다.
100조 3항과 102조 5항에서는 실시권을 이전(일반승계 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할 경우 제외) 할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그거 동의 다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실시권이 공유인데 공유지분 이전할때 특허권자 동의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어여.. 판례도없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