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제38조 1항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받권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인데 여기서 제3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건가요?

22-06-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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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38조 1항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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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똑같이 특받권 가진 사람!!
님의 댓글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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