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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
강의공부
화학은 공식집이나 서브노트 시중에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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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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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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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
강의공부
상표 질문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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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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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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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
강의공부
객관식 패키지거의 반값이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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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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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강의공부
날씨 미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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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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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강의공부
박보검인데 빚쟁이(절대 상환불가) vs 옥동자인데 자산 1조(내조만하고 밖에서 할거 다할 수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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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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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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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과 함께하는 대학교별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카톡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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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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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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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강의공부
1차 2차 연계는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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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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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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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
강의공부
물동차 시험장 분위가만 보고 올까 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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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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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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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
강의공부
덥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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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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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
강의공부
2차 시험장에 도시락 싸와도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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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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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
강의공부
물리 이해 잘되고 실력 올릴수 있는 강의 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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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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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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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
강의공부
잠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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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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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연애인생정치
일 안해도 돈주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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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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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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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
공지
[변리사 종합반] 변리사스쿨 2차 종합반 모집공고 (민특상 종합반/특상 종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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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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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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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고려대 변리사반 오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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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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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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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
강의공부
상표법 개정법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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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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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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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강의공부
폭염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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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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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강의공부
사후관리 종합반은 뭐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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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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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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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강의공부
변리사.....1차는 가능한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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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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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
강의공부
교수특강 일주일 남았을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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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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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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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
강의공부
26살 고졸무경력 vs 26살 대기업신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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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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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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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
강의공부
변스 1차 모고에 노제없었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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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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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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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강의공부
변리사 합격 후 진로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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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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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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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
강의공부
20대에 들어와서 어느덧 30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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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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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강의공부
포인트 적립 어떻게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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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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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야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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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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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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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
강의공부
어이가업센 ㅋ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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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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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연애인생정치
그 동안 고마웠어 이제 안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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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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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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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강의공부
특허 교재 질문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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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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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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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
강의공부
명불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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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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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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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
공지
[변리사 패키지] 변리사 자연과학 N's 객관식 패키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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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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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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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변리사 법과목 객관식 패키지 민법/특허/상표법/디자인보호법 출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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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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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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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일시적 중단에 따른 보상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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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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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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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특허법 강의 수강중인데 먼저 들어보신 분 질문 드려도 될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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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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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코로나 재유행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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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가장 이상한 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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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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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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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언제까지 무면허 운전할까? 홍지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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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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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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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래서 민법 핵이정이 있는거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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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친구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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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야 근데 밥은 먹고하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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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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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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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침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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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재유행 공식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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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권범심 선사용권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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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시스템 회복되니까 조용해지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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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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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디보 PDF 받으신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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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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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이창한 강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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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자인 고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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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민특상디… 어찌됐든 1차면 조문+판례가 다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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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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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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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