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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거북이 약품판례에서 주지성부분 질문
- 댓글 2
- 조회 2,334
- 22-06-28 20:13
거북이약품 판례가
등록상표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되어 주지성 획득한 경우에만
신용이 형성되는 것인지 다룬 판례로 알고 있는데,
"신용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 얻어진다" 라는 부분이 예전 판례라 표현이 이런건가요?
다른 판례에서 (예를들면 메디팜)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목적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한 것으로 봤는데
내용이 조금 부딪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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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판례는 주지성에 논점이 있는게 아니고
동일성에 논점이 있는 거임
거북이는 주지성이 될 정도의 등록상표의 신용에 편승하는 사정(부경목)이 엿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거북표 상표 자체가 주지성을 취득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고려해야한다라고 판시한거고
메디팜은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경목이 인정되는것은 아니라고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