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 새 대안 부상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제도가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지난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으로, 월평균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27.7% 증가했으며, 조정 성립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에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두 달 이내(59일)에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 9배 각각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되고 있다.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심판을 대신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260905196095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제도가 다각화 되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683 혹시 조현중 객관식 문제집 언제나오나요 (2)
2682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2681 데이비드 나와 단둘이면 그렇게 벗고 다니고 (2)
2680 토익 vs 수능영어 (2)
2679 지금 특허 강좌들 테크 다 ㅈㅎㅈ이 만든거라는데 (6)
2678 입문 처음이 민법으로 시작된다면 (4)
2677 나는 남자들 ㅂㄹ큰애들 좋더라? (6)
2676 공유강의는 불법맞나요? (4)
2675 KT&G-이엠텍, 특허 가처분所 인용...대응 전략 엇갈려
2674 변리사 브로커 엄단 나선다…이동주 의원, 개정안 발의
2673 금쪽같은내새끼 보면... (3)
2672 다시 더위인가 (1)
2671 수험 입문할때 (1)
2670 뿅!뿅! (2)
2669 생물 ㅂㅇ 샘은 젠틀하네 (3)
2668 정차호 교수특강 셤임박해 있던데 (3)
2667 지나가는 (1)
2666 트커 조문 특강이랑 판례강의 중 고민 (2)
2665 특허 이용저촉 조문 질문이요 (1)
2664 변리사시험 준비 신림동 vs 역삼동 (4)
2663 요새 어그로 꾼들 왤케 많냐 (3)
2662 시기는 내년 1차인데.. 현 2차생이거든욥 (4)
2661 나는 비오는날이 더 좋더라?? (5)
2660 요즘은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일찍하는거라는데.. (3)
2659 비 좀 그만와라 (1)
2658 우영우 재밌다는데, 탑건도 재밌다는데 (2)
2657 동차 합격가능성 (3)
2656 게시판 관리자 남자 새끼 얼굴구경 좀 해보자 (5)
2655 별관근처 구내식당 뷔페식당 (2)
2654 심심해서 싸이트 가보니까 (1)
2653 특허법 공서양속위반 판단기준시점 (3)
2652 가슴 작은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딧어 (7)
2651 1차생 헷갈리는거 좀 물어볼게요
2650 상표법 34조 1항 13호 취지? (2)
2649 심장 뛸때... (4)
2648 이제 bmw차에서 열선시트 사용하는것도 ㅋㅋㅋㅋㅋ (2)
2647 동차 날렸다. ㅆㅂ (6)
2646 ㄱㅅㅁ 쌤 유기강의만 듣고 바로 문풀로 가도 될까요? (4)
2645 박윤 선생님 기출풀이 강좌 들어보신분 있나요 (7)
2644 ㄱㅇㄴ 상표법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7)
2643 섹시한 남자의 분위기는 대체 어디서..? (3)
2642 1차시험과 2차시험 난이도 차이가 클까요..? (3)
2641 ㄱㅇㄴ 핵이정 민법 어디서 구하나요? (3)
2640 나 어떡하냐...망했다.
2639 보니까 1차 컷 오를때는 (1)
2638 수강기길 200 일짜리 패키지는 (4)
2637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
2636 네이버 지도 즐찾 2천개 넘기신 분 (1)
2635 학교별 변리사반 아무 조건 없이 단톡방 들어갈수있나요??
2634 ㅈㅎㅈ특허법 판례노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