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80개사 뛰어든 케이캡 특허분쟁, 최종 결론 임박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80여개 제네릭사가 뛰어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분쟁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만을 남기고 있다.

결졍형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제네릭사가 최종 승소했다. 물질특허 분쟁은 HK이노엔이 승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네릭사 5곳과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기서도 기존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3년여간의 케이캡 특허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린다.

대법원, 제네릭사 상고심서 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진양제약·삼아제약·안국약품·JW중외제약·동구바이오제약·초당약품 등 6개사가 청구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진양제약 등 6개사가 HK이노엔과 케이캡의 원개발사인 라퀄리아파마를 상대로 청구한 3건의 상고심 중 마지막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나머지 2건의 상고심에 대해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케이캡 물질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삼천당제약·SK케미칼·삼일제약·고려제약·한화제약 등 5곳과 HK이노엔의 판결(3건)만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이 삼천당제약 등 5개사가 청구한 3건의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면 2022년 말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 특허 분쟁이 3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케이캡 특허분쟁은 지난 2022년 말 삼천당제약을 시작으로 81개 제약사가 뛰어들며 국내 제약바이오 특허분쟁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된 바 있다.

물질특허 분쟁선 HK이노엔, 결정형특허 분쟁선 제네릭사 승소 흐름

현재까지 판결을 보면 물질특허 분쟁에선 HK이노엔이 대부분 승소했다. 케이캡 물질특허엔 총 70개 제네릭사가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특허심판원에서 패배한 후 35개사가 항소를 포기하며 이탈했다. 특허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론 여기서 추가로 22개사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중도에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남은 13개사 중 8개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으며 최종 패소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반면 결정형특허 분쟁에선 제네릭사가 최종 승소했다. 결정형특허 분쟁엔 총 81개사가 뛰어들었다.

1심 심결을 전후로 20여개 업체가 심판을 자진 취하하며 이탈했다. 1심에서 패배한 HK이노엔은 59개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법원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HK이노엔은 여기에 다시 한 번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2건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상고를 일제히 취하했다. 이로써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천당 등 6곳과 물질특허 소송 3건만 남아…HK이노엔 승소에 무게

제약업계에선 남은 물질특허 분쟁에서도 HK이노엔이 승소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제네릭사들이 기존 심결·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근거와 주장을 내놓기 힘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앞서 진양제약 등이 패소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더한다.

제네릭사들은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5개 적응증 중 일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물질특허 회피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케이캡은 총 5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최초에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로 허가받은 뒤, ▲위궤양의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을 추가했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치료 후 유지요법'을 파고들었다. 케이캡 물질특허가 최초 허가 적응증인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한정돼 있으며, 제네릭사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물질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이므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효력범위와 용도가 다른 의약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 효력범위가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 2개에 한정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제네릭사들은 치료 후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이 별도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최초 적응증 임상시험과 비교해 대상 환자가 다르고, 유효성·안전성 시험이 각 용도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진양제약 등 6개사가 청구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설명된다. 삼천당제약 등 5개사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 역전 판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업계에선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삼천당제약 등이 진양제약 등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존과는 다른 논리를 펼치지 않는 한, 진양제약 등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까지 흐름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케이캡 제네릭의 조기발매 시점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가 된다. 연 200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인 만큼, 이 시기에 맞춰 대규모 제네릭 발매가 예상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케이캡의 처방실적은 16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기록한 1969억원을 넘어 2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8506&REFERER=NP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이거 조현중이 한다는 사건?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533 피부 건조 어떻게 해결함 (3)
17532 내일부터 포인트 준다함 (1)
17531 강사 되는 거는 라인 잘 타면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1)
17530 강사 되기가 ㄹㅇ힘든 것 같음 (3)
17529 하이닉스 생산직 << 너네 버틸 수 있겠음? (4)
17528 순공 9시간 강의듣기 vs 순공 9시간 책읽기 (1)
17527 나두 해외여행 가고 싶다 (3)
17526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짐 (1)
17525 변리사 시험 보고나면 (1)
17524 배부르다 (2)
17523 집에서 공부 잘 됨?? (2)
17522 학원 근처 고시원들 살만한가요?? (3)
17521 1차 두번해도 안되면 (4)
17520 민법이랑 과탐 감 잃었는데, 기출로 감각 돌아옴? (3)
17519 회사 다니다 다시 진입한 사람 있음? 왜 돌아왔음? (2)
17518 입문조문 안듣고 바로 조문부터 들어도 괜춘? (2)
17517 지금 시작하면 내년 1차 붙을 수 있음? 유경험자 기준 (3)
17516 사례집 쟁점캐치 연습하고 판례 키워드 꾸준히 외우면 허수되기 어려움 (4)
17515 상표법 작년에 비해 개정 많이됨? (1)
17514 민소 서술형 모든시험 난도 (2)
17513 진짜 예습 효과 ㅈ되네 (2)
17512 추석명절 기념 스타좀 하겠다는데
17511 명절 떡값 50받았다 (2)
17510 어우 배고프다 (1)
17509 나 다른 곳 듣는 중인데 ㅂㅅ듣는 사람? (4)
17508 우선순위 정하기 어려움 (1)
17507 어릴때 잘놀았음? (2)
17506 데이터 무제한임? (3)
17505 스케줄이 바쁘니까 (4)
17504 능력하고 역량하고 (3)
17503 매일아침 카페에서 (3)
17502 뉴스를 안보면 (3)
17501 가을인듯 아닌듯 (3)
17500 말로만 멘탈멘탈했지 (4)
17499 방금 올라온 병원 진료 핵심만 추렸어요
17498 일요일에 입문자 설명회 함 (4)
17497 ㅈㅎㅈ 결혼했나?
17496 카톡 결국 원상복구 했다네 (2)
17495 시간 어떻게 쓰고 있음? (3)
17494 명절이 뭐 대수냐 (3)
17493 연휴 기간 괜히 동요 되지 말아야 되는데.. (2)
17492 11월 예비군 미루는 게 나을까요? (2)
17491 배우들 대본외우는것보다 판례외우는게 더빡세지 (1)
17490 동네 스카인데 공부하기 힘들다 (3)
17489 젠이츠 공부법 (2)
17488 남는 현금 2억 있으면 뭐할래 (2)
17487 조현중 이분이 특허 1타인가요? (5)
17486 "韓, 재판 역량 강화…글로벌 지재권 분쟁 해결 중심될 것"
17485 연휴기간동안 학원이랑 인마제 여나요? (2)
17484 요즘 집에서 제사 지내냐?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