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리사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군 복무나 출산에 더해 임신의 경우에도 연수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변리사회는 지난 9월 10일 열린 제38차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의 경우 기존 출산월 포함 전후 최대 3개월의 연수시간 감면을 받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월 포함 전후 12개월까지 연수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변리사 의무연수 규칙 개정(안)은 차기 대의원회에 상정되며, 추후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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