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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무자가 소 제기했는데 각하되면 대위행사 가능함??
- 댓글 1
- 조회 165
- 25-10-11 16:28
채권자대위 요건 중에
채무자가 자기 권리 안 쓰고 있을 때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잖음?
근데 만약 채무자가 소 제기했는데 그게 부적절해서 각하되면
이 경우도 권리 행사로 보는 거임??
내가 본 해설에는
“채무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 제기 → 불행사 아님”
이렇게 써있었는데
근데 또 어떤 데선
“소 제기만 해도 행사한 거”라고 봐서 대위행사 안 된다고도 하더라
이거 정리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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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소가 각하되면 권리 행사한 걸로 안 봄
권리 자체를 잘못 행사한 거니까
대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