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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간접침해에 수출이 들어가는 거 맞음??
- 댓글 4
- 조회 265
- 25-10-11 15:41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누가 좀 정리해주라.
127조 간접침해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전용품을 해외로만 수출했을 경우, 간접침해로 잡히냐고.
내가 본 판례는 일본에서 완제품 조립한 건데, 국내에서 반제품만 만든 경우 간침 안된다고 하더라.
속지주의 때문에 그런다는데, 요즘 법 바뀌고는 수출도 간침에 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요약하면,
국내에서 반제품 만들고 → 전량 수출 → 일본에서 조립
이 상황이면 간침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혹시 정리된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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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의료용 침 판례 아님?
국내에서 반제품 만들고 일본에서 조립한 케이스
→ 결국 간접침해 성립 안 됨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한 걸로 안 봐줌
결국 핵심은 "완제품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졌냐"
국내서 뭔가라도 만들어지면 간침 인정될 여지도 있음
아예 전량 해외에서 생산되면 간침 X
국내 일부 생산 + 수출이면 간침 O 될 수 있음
다만 기준이 애매
판례 보면 사소한 조립은 국내생산으로 봐줌
애매하게 걸친게 맣ㄴ아서 그냥 외우는게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