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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韓, 재판 역량 강화…글로벌 지재권 분쟁 해결 중심될 것"

지난 24일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독일 여행 가방 브랜드 리모와와 국내 기업 간 디자인권 소송의 최종 변론이 한창이었다. 특이한 점은 원고의 변론이 영상으로 진행됐다는 것. 해외에 있는 외국인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장을 펼쳤다. 특허법원이 올해부터 국제재판부에 영상재판을 허용하면서 가능해진 풍경이다. 2018년 국제재판부 신설 이후 1호(2019년), 2호(2020년)에 이어 5년 만에 나온 3호 사건이다. 오는 11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61·사법연수원 20기)은 이런 변화를 한국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는다. 그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푸드, K팝, K영화처럼 ‘K-IP 허브 코트(법원)’가 세계 IP 재판의 흐름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이 몰려오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IP 허브 코트는 10년 전 대법원이 만든 용어다. 2015년 한국을 글로벌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다. 매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정하는 ‘IP 감시 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제외된 한국은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IP산업 보호·육성에 나섰다.

당시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추진위 주무위원을 맡았던 한 법원장은 10년 만에 특허법원 수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IP 허브 코트 도약의 꿈은 70% 정도 달성됐다”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나머지 30%는 재판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부임 후 한 법원장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IP 관련 민사 항소심 표준심리절차 개정이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특허사건관리규정(patent local rules)을 참고해 재판 절차와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심리 표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한 법원장은 “미국과 유럽에선 서면 제출 기한이나 변론 일정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대응 전략을 세우기 용이한데, 한국에선 소송 종결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판의 절차적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가 집무실에서 혼자 궁리해 만들어 낸 결론이 아니라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치는 동안 법정에서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투명한 재판이 100점짜리”라며 “특허법원은 기술심리관, 기술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IP 체계는 속지주의를 따라 등록된 국가마다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는 같은 특허권을 두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010년 삼성-애플 간 IP 분쟁이 대표적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수조원이 오가는 ‘블록버스터급’ 사건이 한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주요국은 IP 재판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법원장은 “특허 보유 기업이 다른 나라에 앞서 한국에서 권리를 먼저 다투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전 세계의 테스트베드가 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게 외국어 변론이 허용되는 국제재판부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모델을 참조해 2018년 6월 신설됐지만, 현재까지 선고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외국인 당사자가 특허법원에서 재판받으려면 국내 소송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데, 국어가 편한 대리인 입장에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도 국제재판부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8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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