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ㅇㄴ 상표 기본강의 듣고 있는데
특허법은 신규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상표법은 신규성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함.
그러면 공지가 된 상표도 상표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한 거임?
그 공지된 상표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아니라도 등록이 가능한거??
다른 사람이 창작한 상표도, 상표출원 등록이 가능하다는거??

22-06-18 17:09
2개
2,156회
강의공부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글쓴이는 특허부터 다시 공부해야 겠넼ㅋㅋㅋㅋㅋ
신규성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당연히 공지라는 개념도 없는거고
다른 사람 상표출원하면 34조에 거절이유로 별도로 있음
아 물론 ㄱㅇㄴ이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공지된 사정만으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강의 초반이면 강의를 더 들어보면 될 것임
강의 뒤에서 나오는 등록요건에 대한 의문인듯
님의 댓글
글쓴이 성격이 급한 듯.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고민하다닠 ㅋㅋㅋㅋㅋ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