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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윤달성 카톡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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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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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3개월 내로 따라한다 한표 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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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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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즘 유행 소금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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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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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즐거운 토요일인데 벌써 토요일이네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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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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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과외인데 저게 비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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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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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포인트랑 쿠폰 들어온거 알고 있었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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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과외도 공동구매 안되려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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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필기노트도 출간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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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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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선민교수님 기본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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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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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1과외하는애들 많겠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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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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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용돈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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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돈 궁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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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나도 과외 받고 싶다.. 민소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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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배수 무제한이 종합반이랑 산재 풀패키지만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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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새 현중이형 무슨일 있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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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독서실 그녀를 짝사랑한 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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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저거 한시간 가격이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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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보정각하 불복에 대한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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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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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소수정예] 변리사스쿨 "The Diamond Private Lesson" 개강 안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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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서버 확장 이전 작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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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던 윌비스던 합격이던 빨리 커서 ㄱ빛같은곳 좀 블라블라해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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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ㅇㄷㅅ지구과학 판서 졸라 괜찮은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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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점심 뭐먹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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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우영우보면 맨날 공부하잖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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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애플펜슬 톡 떨어뜨렸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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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학원가면 변리사들이랑 상담가능한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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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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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마지막에 셤장 자료 뭐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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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핵이정 질문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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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응시자수가 4천명이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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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하....발음이 문제야 발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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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1차 기출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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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퇴사하고 변리사 진입하려고합니다ㅜ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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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강남에 막국수 맛집 있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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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가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실용신안의 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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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 여자 절 좋아하는게 맞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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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나 갑자기 좀 설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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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코로나 안걸린애들있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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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라떼 추천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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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6만 안걸렸던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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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가을바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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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2차 모고 3회 뭐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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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없으면 어떻할뻔? ㅋ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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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결혼 불가능할거같은 남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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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트 " 반포된 간행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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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생 민법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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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데 모의고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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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6월 모고 1등 점수 무엇?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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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ㅆㅂ 코로니 언제 7만명 돌파했냐. 민원 ㄱ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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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기본강의 8월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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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