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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
강의공부
이제 입문하는데 수험생활하면서 가장 큰 애로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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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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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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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
연애인생정치
동정 남친 따먹을려고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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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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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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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강의공부
자연과학 공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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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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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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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
강의공부
변리사 1차, 2차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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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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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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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강의공부
ㄱㅇㄴ 학벌이 안좋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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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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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
강의공부
수험생활 친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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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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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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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
강의공부
간식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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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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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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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강의공부
장마vs무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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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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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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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
강의공부
ㄱㅎㅇ=ㄱㅇㅇ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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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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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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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
강의공부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 새 대안 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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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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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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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강의공부
개정법)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12.7개월→2.5개월…핵심특허 확보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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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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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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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
강의공부
변리사 준비한다고 했을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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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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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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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
강의공부
변리사가 그렇게 어려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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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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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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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강의공부
시험 얼마안나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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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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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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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강의공부
모의고사 꼭 학원가서 봐야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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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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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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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
강의공부
1:1과외 시스템 이번에 새로생긴거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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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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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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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강의공부
객관식형 기출 문제집과 ox문제집 둘중 뭐가 좋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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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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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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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강의공부
지금 김민듣는데 김민 진짜 좋은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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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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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강의공부
재시생 인강 교수님 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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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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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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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강의공부
상표법 심판에 관하여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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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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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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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
강의공부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분 계시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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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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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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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
강의공부
변스 2차 모고 7월30일 시험일인데 진행계속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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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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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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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강의공부
지식재산(IP-R&D) 연구기획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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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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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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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강의공부
근데 요즘은 왜 애들 생일을 온 집안이 챙기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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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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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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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첫째와 둘째 차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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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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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기간 집에서 용돈받아쓰는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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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기본강의 들으시는 분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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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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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문과들은 과외받으면 딱이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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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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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운이 필요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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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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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지금부터 다시하면 가능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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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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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금 1차 진도 이정도면 괜찮은거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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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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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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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모의고사 추가접수 떳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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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니 생각보다 있는데??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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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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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조문특강 듣고 기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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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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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남친이 요새 맨날 술먹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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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난 이떄까지 남녀간에 친구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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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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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모의고사 볼때 본관하고 별관하고 시험치루는 분위기 어디가 더 괜찮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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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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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영상이랑 현장실강 차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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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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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우황청심환 도움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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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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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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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미국유학생도 이판오면 찌질이되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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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두원공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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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잡아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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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네키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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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님 왜그렇게 멋지세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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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팩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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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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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형들 강의에서 파는 필기노트, 판서노트 같은 거 꼭 사야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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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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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정각하 불복 불가에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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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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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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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선민 테마특강무료인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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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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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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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ㅂㅇ 강의 다 들었는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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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