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표법 심판에 관하여 질문이요

1. 상표법 119조 1항 3호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A B C D E 인 상황에서 원고가 ABC만을 심판대상?으로서 심판청구하여 인용심결이 확정된 경우 지정상품 ABC에대항 상표권 만이 장래적으로 소멸될 뿐 DE에 대한 상표권은 영향없이 존속되나요?

2. 특허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을 제외힌 신규성 및 발명의 성립성 등을 근거로 무효항변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상표법상 권리확인심판에서는 등록상표의 무효사유 존재(예를들어 부등록사유가 존재한다든지...) 를 근거로
무효항변은 할 수 없나요?

즉 '오직'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에만 근거한 권리범위만을 확정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Date: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2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933 와.. 민소 공부하다가 토나온다 (3)
2932 특허에서 처분권주의 썻다는 애도 있네 ㅎㅎ (3)
2931 민법 ㄱㄷㅈ 프리패스(입문+기본+중간) 2공유 자리 싸게 양도합니다!! (3)
2930 오늘 2차시험 어떘어요? (3)
2929 상표 BMKG 판례뭐냐 (3)
2928 내일 치는 2차 모의고사 치는 사람 (4)
2927 [변리사 모의고사] "2차시험 문제를 그대로 " 변리사 2차시험 변리사스쿨 실전모의고사
2926 특허심사, 인력 충원 급하다 (1)
2925 민법은 이미 완성된거같은데 상표가 걱정이네 (3)
2924 ㅈㅎㅈ 변리사님 카톡 상담도 받아주시나요?? (2)
2923 [변리사 종합반] 1차 종합반 추가모집공고(무제한 수강, 동차대비, 밀착관리) (2)
2922 금리 인상 (2)
2921 아래 비트코인글 (1)
2920 결혼을 일찍하면 수험생활이 짧아질까 (2)
2919 수험기간 술... (2)
2918 민소특강주는건 좋은데 (4)
2917 내일 셤 잘보고오세요 (3)
2916 변리사시험 경력단절 (4)
2915 학교 변리사 고시반 (4)
2914 얘들아 일반인 기준으로..변리사수험생 기준으로말고 (2)
2913 용산철도 vs 성동공고 (4)
2912 변시 1차 당락은 자과가 결정하자나 (8)
2911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탄다 지금 진입해라 (1)
2910 ㄱㅎㅇ 물리 잘 가르치는거 맞는데? (5)
2909 솔직히 여기화학 (5)
2908 내가 사는 아파트 내 독서실,일진아저씨 썰 (1)
2907 대한변리사회-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지식재산 검증 강화 '맞손'
2906 ‘특허 전쟁’ 치열한데 韓 심사관 1인당 206건 심사 때 EU는 58건
2905 자과 기출문제가 또 나오냐? 왜 매번 기출만 강조하고 풀어주냐? (10)
2904 변리사 이름을 좀 더 쌈박하게 바꾸면 좋겠다는 (1)
2903 난독증인거 같아 (2)
2902 깡통전세가ㅜ뭐야 (1)
2901 변시 합격하면 벤츠 미니탈 수 있나요 (2)
2900 변리사스쿨은 왜 학원에 갈대나 자갈을 깔아? (3)
2899 2차시험자 장소가 어딘가요? (1)
2898 시험 하루남았다... (2)
2897 변리사 강의 공유하는 애들 많나? (3)
2896 물리 ㄱㅎㅇ 강사님 잘 가르치는거 맞나요? (12)
2895 여자들 길이 vs 굵기 (3)
2894 특허 기출문제집 (2)
2893 2차문제 답안지 작성할때 (3)
2892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노트 (3)
2891 초시생 공부 (1)
2890 1차 강의들으면서 미리 2차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2889 간혹가다가 사내에서 (3)
2888 2차 시험장에서 정수기 따로 있나요?? (5)
2887 생물 (5)
2886 강의가 안맞음 그냥 들어야 하는거임? 아님 중간에 바꿔야 하는거임? (8)
2885 티몬에 버거킹 쿠폰판다 (2)
2884 휴대폰에 스캐너 기능 있는거 다들 알았어? 신세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