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병가, 유급일까 무급일까

직장을 다니면
기본부여되는
연차휴가 외에
각 회사마다
병가가 있는데
병가 인정 조건도 회사마다 다 다르고
쉬게 해준다고 해도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도 다 다르다고 함

회사에서 유급이라고 규정해야 유급인가보다

빨리 합격+취업해서
이런 고민 해보면 좋겠다



--------------------------------------------------------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병가의 지급은 물론 유·무급 여부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예컨대 취업규칙 등에 병가가 명시돼 있고,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사규대로 유급을 보장해주면 된다.

반면 병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가 원칙이다.

만약 무급 병가 기간 동안 공휴일 같은 유급휴일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는 병가 기간을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규에 병가가 명시돼 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이 병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면 된다.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다.

다만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대기업가라 대기업
남들이 대기업가라는데 다 이유가 있는거다
복지던월급이던

Date:

유급병가하면 코브라법밖에 기억안난다. 가족이 아플때 유급병가처리 해주는거. 어찌나 괴롭힘을 당했었는지...노동자법은 책보면 거의 복기될거.

Date:

회사복지도 취업활동 하게되면 중요한 고려요소
연봉도 복지도 중요하다...어서 합격하자 ㅠ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2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983 와.. 현타온다.. (3)
2982 디자인보호법 문제 이런식이야? (3)
2981 상표법 34조 13호 물어본거 (4)
2980 특허법 일사부재리에서 중복심판도 쓰면 추가득점 가능하냐? (3)
2979 이번에는 조현중, 최영덕이 제대로 적중했나봄. (5)
2978 필속괴물 왤케 많냐 (4)
2977 앞으로 특허 판례집은 원문만 팬다 (4)
2976 아래글 댓글보니까 종합반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던데 (4)
2975 민소 4번 이렇게 쓰는거 맞냐 ? (3)
2974 위 게시판에 스터디 방법 글 보니까 (3)
2973 이번 시험 합격하면 차 살거다 (2)
2972 교수특강진행하고 해서 그런가 (4)
2971 영덕센세 그렇게 외쳐대더니 (3)
2970 끝났다!!! (2)
2969 변스 모의고사 매번 보니까 (2)
2968 조현중 사례집 = 기출이냐 ? (6)
2967 시험장 온도 괜찮았어? 아까 변스에서 물도 주던데 (2)
2966 오늘만 쉴거야... (2)
2965 솔직히 인정하자 (2)
2964 오늘 실전모의고사 시험 어땠냐 (2)
2963 디보 4번 뭐 묻는거냐 (2)
2962 용산철고 검정 탱크탑녀 (2)
2961 이제 통영덕센세라고 불러라 (4)
2960 모의고사 망했따 (3)
2959 변스 모의고사 난이도 어느정도? (3)
2958 오늘 변스 모고 본사람? (3)
2957 보통 2차생들은 16페이지는 껌이냐? (3)
2956 쉬는 시간에 핸폰으로 게시판에 글쓰는애들 2차생이지?ㅋㅋ (3)
2955 지금 독서실에서 민소보는 애들도 있네ㅋㅋ (4)
2954 오늘 2차시험 보는 사람들 VS 오늘 변스 1차 모고 보는 사람들 (3)
2953 오늘 왤케 덥냐 (3)
2952 이번에 민소 어땟냐? 상중하 (1)
2951 허하다 기력이 쇠하였는데 뭐로 몸보신할까 (4)
2950 어수선하구만 (1)
2949 ㄱㅎㅇ 기본강의 질문 좀 드립니다 (3)
2948 나 알던애 (1)
2947 시험치고 난뒤 게시판은 1차나 2차나 똑같네 (3)
2946 변스관계자에게 (4)
2945 이번 2차 1일차 난이도 정리해준다 (2)
2944 오늘 특허 쉽다고 화장실에서 난리친놈 봐라 (3)
2943 상표 최신판례 뭐 없다 안했나 (2)
2942 2차시즌인데 1차공부하는 늦깍이 수험생 (2)
2941 변리사 2차 시험 문제 구합니다 (3)
2940 상표 마우미킹 설문1 (2)
2939 특허 일사부재리에 중복심판까지 (2)
2938 허무하다.. (2)
2937 시험장에 손선풍기 왤케 많냐 (3)
2936 상표 안드레 판례 쓰면 어떻게됨? (5)
2935 내일 민소 뭐나올까? (2)
2934 종치면 그만 써라 개.새.들아 (6)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