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설문1.
1. 등록요건 33조1항본문
2. 특허권, 특받권 이전가능성
3. 특받권의 권리 귀속 주체 검토
4. 출원 가부
설문2.
1. 침해 요건 검토
2. 갑 특허권 존부
(1) 특허권 이전 가능성
(2) 101조
3. 정당권리
4. 결론
설문3.
1. 거절결정 불복 심판 의의, 취지
2. 거절결정 불복 심판 개정법 (3개월)
3.특허심판원의 판단 및 조치
(1) 중복심판 금지의 의의,취지
(2) 중복심판 금지 요건
(3) 중복심판 금지 판단시점- 심결시 기준
(4) 소결
4. 결론- 거불심 청구에 대해 중복심판 금지로 각하심결 내릴 것.
* 이문제는 ㅈㅎㅈGS에서 봤음
[문제-2]
설문1.
1. 문제점
2. 학설
3. 종래 판례- 심결시 기준
4. 전합 판례- 심판청구시 기준
5. 최근 대법 판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는 심결시 기준
설문2.
1. 일사부재리 의의,취지
2. 163조 단서 의의
3. 각하심결의 적용범위
4. 검토
* 문제 1설문 3번이랑 문제2번보면 조현중 사례집 p225 ~ p232만 봤어도 쳐바를수 있음
[문제-3]
설문1.
1. 의약용도발명의 의의
2.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용도와 물질
(2) 의양용도의 특수성
1) 약리기전의 특수성
(3)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 갖는 경우
3. 사안의 경우
* 사례집 앞에보면 나옴
설문2.
1. 진보성 의의, 취지
2.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여부 검토
(1) 선행문헌적격
(2) 의용발 신규성 판례 -전제
(3) 진보성 판례
(4) 사안의 경우- 임상 시험 등에 의해 확인될 것 필요 X.
설문3.
1. 기존 의약 용도 발명의 문제점 -> 선행 문헌 2로 진보성 위법의 문제
2.의약투여방법 발명 구성요소 판례
3. 의약용도 부가 시 특허 가부- 가능
설문4.
1. 진보성 의의,취지
2.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 진보성 요건 (현저 효과, 상이 과제해결)
3. 사안의 경우- 두껍게 ..ㅠㅠ
* 사례집 쳐 발리는 내용
[문제-4]
설문1.
1. 심취소 의의, 취지
2. 심취소 특징
3. 자백의 의의
4. 심취소 자백 대상- 사실판단
5. 침해소송에서의 자백이 심취소에서 자백으로 인정가부
4. 사안의 경우- 자백 불인정
설문2.
1. 자백의 의의
2. 자백의 구속력
3. 특허 침해 소송 중 '어떤 구성요소' 판례
4. 사안의 경우 자백 여부- 자백 맞음
5. 취소 가능 여부- 구속하니까 불가능.
*이건 솔직히 심취소랑 자백이랑 엮어서 냈는데 짱돌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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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잘했누ㅠ ㅜㅜㅜㅜㅜㅜㅜㅜㅜ
뭘로 공부하셨어여?
자백은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다
민소내용으로 그냥 쭉 적어야할지
교수특강에서 특허법이랑 민소내용이랑 섞어나올수있다더니 진짜 나와버리네
난 문1 설3 이렇게 씀
특허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소극
설정등록된경우 무효심판 청구 -133조 1항 괄호 적극
거불복 - 3개월 개정법 언급
중복심판청구-동일청구시 후심판각하
다만 청구이유 다른경우 병합심리도 고려해볼만함
엄청 자잘하게 많이 썼다 생각했는데 더하네
궁금한건데 문1은 무효사유가 확실하게 나와있는 상황인데 거결불이 왜나옴?
나는 내가 어떻게 썻는지 기억하나도 안나는데
이 렇게 기억해서 복귀하는 애들 보면 진짜 신기함
ㅈㅎㅈ 사례집에 의용발명, 일사부재리 그대로 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