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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
강의공부
와.. 현타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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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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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
강의공부
디자인보호법 문제 이런식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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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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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
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3호 물어본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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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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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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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
강의공부
특허법 일사부재리에서 중복심판도 쓰면 추가득점 가능하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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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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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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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
강의공부
이번에는 조현중, 최영덕이 제대로 적중했나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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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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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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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
강의공부
필속괴물 왤케 많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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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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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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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
강의공부
앞으로 특허 판례집은 원문만 팬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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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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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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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
강의공부
아래글 댓글보니까 종합반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던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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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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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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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
강의공부
민소 4번 이렇게 쓰는거 맞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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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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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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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
강의공부
위 게시판에 스터디 방법 글 보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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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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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
강의공부
이번 시험 합격하면 차 살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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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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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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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
강의공부
교수특강진행하고 해서 그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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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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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
강의공부
영덕센세 그렇게 외쳐대더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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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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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
강의공부
끝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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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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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
강의공부
변스 모의고사 매번 보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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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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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
강의공부
조현중 사례집 = 기출이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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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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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
강의공부
시험장 온도 괜찮았어? 아까 변스에서 물도 주던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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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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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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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만 쉴거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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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솔직히 인정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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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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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
강의공부
오늘 실전모의고사 시험 어땠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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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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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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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
강의공부
디보 4번 뭐 묻는거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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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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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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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
강의공부
용산철고 검정 탱크탑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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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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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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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
강의공부
이제 통영덕센세라고 불러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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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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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
강의공부
모의고사 망했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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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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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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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
강의공부
변스 모의고사 난이도 어느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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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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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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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강의공부
오늘 변스 모고 본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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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
강의공부
보통 2차생들은 16페이지는 껌이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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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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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쉬는 시간에 핸폰으로 게시판에 글쓰는애들 2차생이지?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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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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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
강의공부
지금 독서실에서 민소보는 애들도 있네ㅋ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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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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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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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2차시험 보는 사람들 VS 오늘 변스 1차 모고 보는 사람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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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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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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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강의공부
오늘 왤케 덥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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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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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
강의공부
이번에 민소 어땟냐? 상중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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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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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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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강의공부
허하다 기력이 쇠하였는데 뭐로 몸보신할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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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어수선하구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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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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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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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
강의공부
ㄱㅎㅇ 기본강의 질문 좀 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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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
강의공부
나 알던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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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강의공부
시험치고 난뒤 게시판은 1차나 2차나 똑같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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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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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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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
강의공부
변스관계자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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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 2차 1일차 난이도 정리해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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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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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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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특허 쉽다고 화장실에서 난리친놈 봐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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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최신판례 뭐 없다 안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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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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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시즌인데 1차공부하는 늦깍이 수험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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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2차 시험 문제 구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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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마우미킹 설문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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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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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일사부재리에 중복심판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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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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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
강의공부
허무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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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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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장에 손선풍기 왤케 많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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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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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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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안드레 판례 쓰면 어떻게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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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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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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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일 민소 뭐나올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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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
강의공부
종치면 그만 써라 개.새.들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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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