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험은 끝났고 화살은 과녁을 향해 시위를 떠났기에 어떤 의미에서 결과는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올리는 글이 실익없는 논쟁이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수험생 여러분이 2차시험을 준비하시느라 매우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뜻으로 지난 일요일에 해설답안을 게시한 것이며, 여러분과 2차 민사소송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강사로서, 선생으로서 이번 시험에 대한 답안해설을 제시하는 것이 도리와 예의라는 생각으로 지난 4년을 똑같이 한 것처럼 지금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제 메일이나 혹은 다른 학원 게시판에 문3-3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분명하지 아니한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비춰질 수 있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알려주기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마땅치 아니하기도 하고 또 의미없는 비판이나 비난의 논쟁을 삼가하고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변리사스쿨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문3-3에 해설지의 근거를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문4-2 같은 경우 '한심'하다는 의미는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한 것처럼 변리사 수험생의 민소법 지식이 상당하기때문에 다른 여타의 민소법 시험보다 변리사 기출문제가 어렸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제자'의 인식이 안이하며, 변리사 수험생여러분의 실력을 존중한다는 뜻인데, 행여 수험생 여러분이 상심하셨다면 이 지면을 통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수험생활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8.2. 화요일
변리사스쿨 민사소송법 강사
최영덕 드림

그저 빛.......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