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개정법 중에
55조 거절이유통지에서 <6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 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무슨 말이죠...?
직권재심사를 하면 상표등록결정이 취소되는데, 그 전에 기통지한 거절이유로 언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다는 것이며, 기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면 다시 55조 1항 1호로 돌아와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굳이 기통지한 거절이유여도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그냥 출원인에게 리마인드식으로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까요?

22-07-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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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개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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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거절이유 내고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하고 받아져서 등록공고 할려는데
심사관이 찜찜해서 다시보니 이건 안될거같아서 거절결정내려는데 바로 내면 거절이유 극복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출원인의 신뢰에 반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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