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현대차 상표 사용금지 처분' 韓업체 "상표권 도용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인도 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조처를 받았던 국내 업체가 "상표를 도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글로벌모터스는 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사를 1999년 현대차를 대신해 베트남에 버스·트럭 부분조립생산(SKD) 공장을 세웠던 업체라고 소개하며 "현대차와의 계약을 통해 상표권 권리를 취득했고, 현대차로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았던 관계사로 역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승인 아래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신설 회사를 설립했고, 2011년부터 2020년말까지 현대차와 거래했다"며 "현대차 상표권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모터스는 필요시에는 현대차와의 라이선스 계약, 세금계산서 파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업체는 국내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다 지난해 8월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과 관련해 국내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았다.

업체는 현대차의 상호와 상표,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후 상호명을 글로벌모터스로 바꿨다.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초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배터리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현대차는 글로벌모터스가 인도 정부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현지에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도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다음 달 16일까지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의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향후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처분 조처를 내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813000000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2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3133 팝콘만 뜯는다
3132 조용히해줄래 (1)
3131 강건너 불구경 (2)
3130 건강한거로 (6)
3129 우리가 아직...... (7)
3128 더 멀리가면 선처도 없을 듯 (5)
3127 고소당하면 빨간줄임 (15)
3126 조심스럽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고 예상해봅니다 (1)
3125 솔직히 저쪽 알바들의 음해가 지나치네요 (4)
3124 [변리사 학원] 수강생 합격 특별이벤트 l 변리사스쿨에서 수강한 다음강의까지 책임집니다. (1)
3123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제59회 변리사 2차시험 전문강사 해설 강의 일정 안내
3122 변리사출신 민법강사 (1)
3121 내년 변리사 2차시험은 어렵겠죠? (1)
3120 변스는 신규강사 모집을 벌써 올리냐. (2)
3119 변리사를 사랑하는 모임에 보면 (1)
3118 ㄱㅇㄴ 보통명칭은 그냥 그대로 출제했네 (3)
3117 이 시험 장수생이랑 신규 입문자 비율이 얼마나 됨 ? (1)
3116 올해 합격자 발표일까지 공부하냐 (1)
3115 여친보다 그 친구가 더 꼴.릿 (2)
3114 민법 핵이정 구했는데. 이거 몇년판인지도 안나옴. (2)
3113 몇년전에 나에게 전번이 새겨진 쪽지준사람 (1)
3112 토익무료강의 (2)
3111 잠 안와서 듣는 노래 (4)
3110 이것만! (11)
3109 동차생은 2차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2)
3108 민법 객관식 > 중급강의 커리는 어떤가요 (3)
3107 2차 특허법 공부 (1)
3106 변쓰는 특상 해설 안올려주시나요?
3105 올리브영 여직원에게 쪽지 주고 옴. (2)
3104 앞으로 2차 특상은 GS만 달달외워라 (2)
3103 김영남 GS들은사람중에 데이터팩토리 맞췄냐 (2)
3102 합격하면 신규강사 되기 어려운가요? (2)
3101 진지하게 지금 진입하면 내년 1차 어느정도 가능성 있어요? (2)
3100 변리사는 변호사하고 비교되는 직군인가봐 (1)
3099 변리사 출신 변호사면 쩌는건가? (4)
3098 변리사 단기 합격하는 애들은 ㄹㅇ 뭐냐 (7)
3097 우영우가 역삼역에 있던 태평양 자문받았대 (4)
3096 기술적 변론없이 승소 불가… `변리사 추가선임` 선택권 있어야 / 변호사 변론 막혀 변리사 쪽지 변론 촌극
3095 이번에 상표 김영남 들은사람? (8)
3094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에서 강의할 신규강사모집 안내(변리사시험 1차, 2차 전과목)
3093 꽃받침??? (1)
3092 귀엽다~ (3)
3091 너무... (2)
3090 에어컨 틀어야하나 말아야하나 (2)
3089 2차 종합반 설명회 갈사람 (2)
3088 합격할 거 같다. 동차들에게 알려준다. 불기득이 되는 방법 (3)
3087 변리사 연봉이 5억이면 (3)
3086 ㄱㅇㄴ 들은 사람들 시험장에서 올래를 외쳤을꺼다 (7)
3085 상표법 문제1번 하이우드 판례쓸때 ㅜㅜㅜㅜㅜㅜㅜ (3)
3084 이제 더이상 동차생은 없다. 기득만 있을뿐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