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명칭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바로가기 클릭) ◀
A.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예> 입시학원인 경우: ㅇㅇㅇ(입시)학원
· 학원 명칭 뒤에 학습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동부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 또는 샛별학원
· 외부간판 외의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외적으로 광고(팜플렛 및 광고지)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이미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형태의 명칭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765호, 2010. 3. 15) 제4조 후단].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출처:
https://moleg.tistory.com/2396 [법제처 공식 블로그:티스토리]
이런건 여기다할게아니고 교육청에 민원넣어야하는거아닌가.
날씨가 더워서 글쓴이 더위먿어서 착각했나
보니깐 이미 민원 넣은듯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