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83 |
강의공부
^^;;;;; (5)
|
3,638 |
1 |
0 |
2022-08-07 |
|
3182 |
강의공부
2차는 종합반어떤가요 (2)
|
4,562 |
0 |
0 |
2022-08-07 |
|
3181 |
강의공부
화학문제 질문요 (2)
|
3,082 |
0 |
0 |
2022-08-07 |
|
3180 |
연애인생정치
오늘은 (6)
|
4,844 |
0 |
0 |
2022-08-07 |
|
3179 |
강의공부
난 이제 저 형 안타깝다 (3)
|
4,038 |
1 |
0 |
2022-08-07 |
|
3178 |
강의공부
민법 핵이정은 어디에서 파는 거냐 도대체 (6)
|
5,490 |
0 |
0 |
2022-08-06 |
|
3177 |
강의공부
변리사되고 로스쿨 많이 가나요? (5)
|
2,717 |
0 |
0 |
2022-08-06 |
|
3176 |
강의공부
피크에서 변시생으로 많이 넘어왔을까? (5)
|
2,599 |
0 |
0 |
2022-08-06 |
|
3175 |
강의공부
2차종합반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2)
|
2,883 |
0 |
0 |
2022-08-06 |
|
3174 |
강의공부
올해 커트라인은 얼마나 될까? (4)
|
2,308 |
0 |
0 |
2022-08-06 |
|
3173 |
강의공부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왜이리 멀게 느껴지냐 (2)
|
2,250 |
0 |
0 |
2022-08-06 |
|
3172 |
강의공부
이력서 쓰는 방법이 따로 있음? (3)
|
2,409 |
0 |
0 |
2022-08-06 |
|
3171 |
강의공부
내일 변스 2차시험 해설한다는데, (4)
|
2,839 |
0 |
0 |
2022-08-06 |
|
3170 |
강의공부
특허사무소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지는 어떤가요? (2)
|
3,306 |
0 |
0 |
2022-08-06 |
|
3169 |
공지
[변리사 종합반] 현직 변리사가 상담하는 변리사스쿨 2차종합반 설명회 안내 (1)
|
4,687 |
0 |
2 |
2022-08-06 |
|
3168 |
강의공부
날씨 졸라덥네
|
2,705 |
0 |
0 |
2022-08-06 |
|
3167 |
강의공부
으아 (1)
|
2,973 |
0 |
0 |
2022-08-06 |
|
3166 |
강의공부
여기 게시판 깔끔하고 글도 슝슝써지고 (3)
|
3,402 |
0 |
0 |
2022-08-06 |
|
3165 |
강의공부
한여름에 공용공간에서 난방을 틀다니 (1)
|
2,573 |
0 |
0 |
2022-08-06 |
|
3164 |
강의공부
한번 흐름깨지니까 돌아가기 힘드네 (2)
|
2,332 |
0 |
0 |
2022-08-06 |
|
3163 |
강의공부
학원 및 교습소 명칭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
|
4,289 |
0 |
0 |
2022-08-06 |
|
3162 |
강의공부
날은 개덥고 공부는 개안되고 짜증은 밀려오는데 게시판엔 왠 알바들이 득실득실 (4)
|
2,873 |
0 |
0 |
2022-08-06 |
|
3161 |
강의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자과 공부를 시작해야 할텐데 ㅠㅠ (1)
|
2,827 |
0 |
0 |
2022-08-06 |
|
3160 |
강의공부
세기의 대결 (1)
|
2,147 |
0 |
0 |
2022-08-06 |
|
3159 |
강의공부
익명이라도 조심해야함 (3)
|
2,748 |
0 |
0 |
2022-08-06 |
|
3158 |
강의공부
다이어트나 할까 (1)
|
3,620 |
0 |
0 |
2022-08-05 |
|
3157 |
강의공부
영화를 한편 보고 머리를 식힌다면 (1)
|
2,244 |
0 |
0 |
2022-08-05 |
|
3156 |
강의공부
연봉1억넘는 은행원들 총파업 (1)
|
2,539 |
0 |
0 |
2022-08-05 |
|
3155 |
강의공부
변리사는 학벌에 따라서, 합격한 후에 전망도 많이 다른가? (1)
|
3,188 |
0 |
0 |
2022-08-05 |
|
3154 |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듯 (4)
|
5,595 |
0 |
0 |
2022-08-05 |
|
3153 |
강의공부
변리사 연차 꽉차면 보통 1.2억은 되나요/?> (3)
|
3,099 |
0 |
0 |
2022-08-05 |
|
3152 |
강의공부
2차 강의는 언제부터 열리나? (1)
|
1,974 |
0 |
0 |
2022-08-05 |
|
3151 |
강의공부
특허사무소나 법인 연봉정보 공개된거 없나? (1)
|
3,571 |
0 |
0 |
2022-08-05 |
|
3150 |
강의공부
특허사무소들 중에서 하드코어로 유명한 곳이 있다던데 (3)
|
2,534 |
0 |
0 |
2022-08-05 |
|
3149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에 불합격하는 특징 (4)
|
4,446 |
0 |
0 |
2022-08-05 |
|
3148 |
강의공부
ㄱㅇㄴ은 고소 안하나? (2)
|
3,520 |
0 |
0 |
2022-08-05 |
|
3147 |
강의공부
김영남 디보 기본강의 들으면 주는 무료강의 수강기간 제한이 있나? (3)
|
2,928 |
0 |
0 |
2022-08-05 |
|
3146 |
강의공부
사랑노래.... (7)
|
3,655 |
2 |
0 |
2022-08-05 |
|
3145 |
강의공부
오늘 뉴스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재채점 ㅎㄷㄷ (1)
|
3,302 |
0 |
0 |
2022-08-05 |
|
3144 |
강의공부
작년에는 (4)
|
2,573 |
0 |
0 |
2022-08-05 |
|
3143 |
강의공부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 확보 '엇박자'
|
2,209 |
0 |
0 |
2022-08-05 |
|
3142 |
강의공부
1차 특허법 기출문제집보면서 내용정리를 해나가는 공부는 어떨까요? (3)
|
2,347 |
0 |
0 |
2022-08-05 |
|
3141 |
강의공부
변스 강사 모집에 관심있는데 업계 최고대우가 뭘까? (3)
|
3,335 |
0 |
0 |
2022-08-05 |
|
3140 |
강의공부
지금 1차 뛰어들어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1)
|
2,574 |
0 |
0 |
2022-08-05 |
|
3139 |
강의공부
민소 최쌤 쵝오 (1)
|
2,391 |
0 |
0 |
2022-08-05 |
|
3138 |
강의공부
날씨 개더운데 학원 자습실은 시원함? (1)
|
1,983 |
0 |
0 |
2022-08-05 |
|
3137 |
연애인생정치
날은 덥고 입맛은 없고 (10)
|
5,050 |
0 |
0 |
2022-08-05 |
|
3136 |
강의공부
화이팅!!!! (2)
|
2,925 |
2 |
0 |
2022-08-05 |
|
3135 |
강의공부
같이..... (5)
|
2,831 |
1 |
0 |
2022-08-05 |
|
3134 |
강의공부
각도기 잘 챙겨라 (2)
|
2,222 |
0 |
0 |
2022-08-05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