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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과기·산업계 숙원… 불붙은 국회논의 분수령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제도(이하 공동소송대리제)'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20년 숙원이다. 공동소송대리제는 특허권, 상표권 등 특허침해소송 시 당사자(원고·피고)의 필요에 의해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8·19·20대에서도 계속 발의됐지만,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20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법안이 발의됐고, 진통 끝에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과기계·산업계와 변리업계는 환영했지만, 변호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최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타결되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격화될 예정이다. 관련 쟁점과 해외 선진국 사례, 향후 보완 사항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0102101731731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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